■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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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그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우발적인 계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이후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특검이 공소일지를 넘겨받았고요. 그러면서 공소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앞서 2024년으로 기재해서 검찰이 공소제기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2023년 10월부터 철저히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게 앞당겨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사실이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 따라서 비상계엄 상황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렇게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선포된 범행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증거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서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만을 판결문에 넣고 각주처리를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판부가 설시한 대로 이러한 이전의 공소제기됐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통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모의 시기를 앞당겨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검찰이 기소했던 대로 2024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특검의 입장도 짧게 듣고 왔지만 사실 인정이나 양형 부분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특검보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획성, 치밀함의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우발적으로 보인다는 부분. 이것이 특검에서는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일까요?
[박성배]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법칙을 거치다 보니 유죄 인정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비춰보면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던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에 답답함을 내비치다 여러 군 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발언에서도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다 보니 각 군 사령관들이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그 상황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의결이 단행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다소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시 내용에 비춰보면. 이를 전제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이유로 양형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내란죄는 인정되었지만 양형을 다툴 특검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모의해 왔고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모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조기에 단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하나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하게 물리력 행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항하고 무엇보다도 군과 경찰이 소극적 임무에 나섬으로써 물리력 행사가 자제된 결과에 이르렀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검이 강력하게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도 이미 그와 같이 다툴 상황을 예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바뀐다면, 즉 사실관계가 변경된다면 항소심 입장에서는 양형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거나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1심 판단을 뒤집는 만큼 딱히 감형요소로 내세울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출석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거나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오래 복무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만한 사정이 될 것인가. 항소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변경한다면 양형을 두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다소 유리한 일부 조건을 설명하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됐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장이 일단 유죄로 판단하면 선고형이 무겁다라는 판단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귀연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판검사로서 지귀연 재판장을 판사로서 대면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은 무죄 판단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유죄를 선고할 때는 그 형량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에 상회한다든지 구형량과 동일한 양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재판 과정이 상당히 유하게 진행되는 것이 지귀연 재판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마치 무죄 내지는 상당히 경감된 형량을 받을 것처럼 기대했다가 재판 때 선고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귀연 재판장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사정들을 다수 설시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자체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는 점. 또 초범이라는 점이라든지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는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 등등 굉장히 유리한 정상을 설시하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을 그대로 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1심이라 하더라도 사형보다는 중한 형량을 선택한다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다수였던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지 않고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계획 실패 돌아간 점도 감안했다고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방해 선고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기는 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반드시 내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두 개의 개념을 구분 지었습니다.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서 그 계엄으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계엄으로써 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을 예정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기자]
신귀혜 기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근거를 설명해 줬고요. 재판부는 군을 보내서 폭동을 일으인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또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자체, 국회 안의 관리자 등과 몸싸움 하는 자체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귀연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죠? 특검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일부 사실은 불일치 하는 부분도 있다고봤습니다. 또 여기에 모양이나 형상, 필기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말들, 비상대권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불만이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 오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계엄 뒤에 이어진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띈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자]
지금부터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선고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이 구형됐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중형이 선고됐죠?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헝장의 경우는 징역 12년, 김봉식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는 조지호에게는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봉식에게는 의원들 출입 막는 일 주도하고 그 일을 국회경비대에게까지 맡겼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에게는 징역 3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아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로 가게 될 겁니다. 양측 다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지 주목되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정해진 결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내란 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향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에 있었던 비상계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짚어주실까요. 443일 동안의 일들인데요. 우선 24년 12월 3일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회와 선관위, 언론사에 군경이 투입됐지만 국회가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 의결, 다음 날 새벽 4시쯤 해제됐는데요. 그 직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경찰과 그것에서 공조수사본부 출범했는데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경찰은 조지호, 김봉식 등 지휘부 신병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며 빠른 그 직후에는 또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도 벌어졌고요. 경호처 '공성전'으로 두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도 발부됐는데 여기에 격분한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면서 초위의 법원 폭동도 벌어졌습니다. 검할이 이후 2025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지만 지난해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 차례 파장도 일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고 지난해 말 따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들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기준으로 총 43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그동안 60여 명의 증인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소 1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440여 일 전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상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그 절차상의 문제, 기소 시점 등에 대해서 다 해소된 건가요?
[박성배]
이 사건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떠한 요건 하에 내란으로 볼 것인가. 나아가 그 명령을 따른 실무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처벌할 것인가를 대법원은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나아가서 지귀연 재판장이 지난해 3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설시한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 문제도 역시 대법원이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쟁점들이 대부분 선례 판결로 남을 만한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당시에 관련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 천명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오늘 판결 선고 내용에 비춰보면 중간중간 판결문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읽지는 않고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아마 판결문에는 여전히 구속기간 만료 후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불법 구금이 자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반하여 무려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문에 설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단지 불법 구금 기간 중에 확보되었던 공수처의 수사 기록, 즉 증인이나 관련된 문건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준에서 갈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집했던 증거, 나아가서 공판 단계에서 각종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에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판결문을 향후에 분석하고 나아가서 관련된 모든 쟁점은 결국 대법원이 정리해 줘야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설명자료가 배포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일단 지금까지 내용으로 짚어보면 앞서 저희가 구속 취소가 될 때 지귀연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심문을 했는데 당시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듯에 대한 설명을 내놨는데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고은]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심문 때는 판단의 근거, 취소를 결정했던 근거로서 말씀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과연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위법한 수사를 기틀로 해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이고 이로 인한 구속 기소는 모두 다 위법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구속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도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구속 상태로 내버려뒀다가는 추후에 재심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등의 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구체적인 것들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일단 공수처가 고발사건으로 접수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모두 제외하고 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 그리고 법정 과정에서 취득한 증언 내지는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고려하더라도 유죄 판단의 증거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위법시 증거를 일부 보고 배제한 그런 증거들도 모두 판결문에 상세하게 설시했다. 그래서 그 배제한 증거를 제외하고 내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된 증거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배제한 증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유죄로 설시했던 증거에 대해서 아마 적법하게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던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반응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사법부가 무기징역 선고로 사법정의를 흔들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보다 미흡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유감이고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었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파가 SNS에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김재섭 의원은 절윤해야 된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비상계엄 유산과 결별해야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은 피해 갈 수 없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인내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죄하게 됐다면서 내란 옹호하는 것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것에 대한 마땅한 판결이었고 보수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취소한 것 외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변호인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박성배]
사실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는 모든 법조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구속기간 산정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온 만큼 하필이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각종 논란이 불거졌는데 한편으로는 놀라운 구속 취소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성 문제를 더 이상 논란거리로 삼게 하지 않으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농담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사, 가사재판과 다르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농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만큼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심지어 넥타이를 하고 오지 않은 변호인이나 당사자에게 넥타이를 매라고 지적하는 형사재판부 재판장도 있습니다. 이는 사뭇 민사, 가사 재판부와는 다른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장은 본인 특유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농담도 스스럼없이 던지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43회에 걸친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상당히 장기간 재판이 열리다 보니 자신의 농담과 같은 모습을 감출 수 없었던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각종 적법성 논란을 일단 접어두고 재판을 온당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보장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재판장 스스로 언급해 왔던 만큼 사실 이 사건 재판은 관련 특검법 규정이나 여러 압박이 없었다면 3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될 만한 재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1년 내에 재판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충분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였고 이른바 침대변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마지막 변론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성립하고 나름대로는 중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농담을 상당히 많이 내뱉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만큼은 엄격하게 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스타일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선고를 하는 모습도 보면 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마치 무죄인 것처럼 판단을 하는 듯하다가 아쉽지만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고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가담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직급의 높고 낮음을 고려해서 정말 하부에 있는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그 대목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대한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정확히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재판부도 알고 있어서 여러 차례 우리가 토의도 거쳤다. 그렇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를 인지 또는 공유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서울청장 등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사정 등을 고려해서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이었지만 실제로 선고형량은 3년이라는 특검의 구형량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선고형량을 내놓음으로써 유무죄 판단은 명확하게 하되 가담의 정도라든지 또 직급의 높고 낮음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위법성을 사실상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가 이것들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계몽됐다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봐서 내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벨을 울리기를 잘했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사과의 의미가 없었거든요.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나온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 전략을 바꿀까요?
[박성배]
재판 전략을 현재까지 태도로 비춰볼 때 바꿀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당장 변호인도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는 언급까지 한 상황이라 재판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1심 재판부의 설시 내용 중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거나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설시는 더 확장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다소 우발적인 선포에 이르렀던 것에 불과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으므로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도 형식상 조치에 불과하지 비상계엄을 확대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쟁점. 특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쟁점을 두고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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