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어제 내란 재판 때의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석에 앉았는데요. 앉자마자 변호인과무언가 귀엣말을 주고받더니밝은 표정으로 웃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고요. 때때로 불안한 듯입술이나 고개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1시간 넘는 재판 끝에무기징역이 선고된 뒤에는굳은 표정으로 재판장 쪽을 바라봤고요. 방청석에서 선고 내용에 항의하는 지지자 응원을 듣고선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 했습니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의 표정 함께 봤는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무죄를 계속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양지민]
본인은 무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고 주장을 지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무죄라고 믿고는 있었겠지만 실제 무죄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래도 재판에 많은 횟수에 출석을 했고 직접 재판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재판장의 심증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예감은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형이 선고될지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힘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경우에는 민주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고 헌정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했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다든지 굉장히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꼬집기도 했고요.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양형을 선택한 데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양형 이유에서 일부 설명을 한 것으로 보면 유리하게 반영된 양형의 사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도감을 내비치는 그러한 표정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수 신분으로 이틀째를 보내고 있는데 처우라든지 아니면 식단이라든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이경민]
일단 어제 복귀를 하고 나서 먹었던 건 들깨미역국, 잡곡밥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확정이 되려면 항소를 거치고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야 노역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미결수 신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구치소 안에서 머무르면서 변호인 접견만 하고 재판준비만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이 1심에서 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신분이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때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재판과 관련해서도 변호인 접견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 조금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점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등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사유라고 보시는지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 그리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쭉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나열을 할 수는 있었던 사유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초범이고 고령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든지, 이러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는 것은 맞거든요. 다만 이렇게 나열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감경의 사유로 반영할지, 본인이 재판장의 지위에서 양형에 있어서 얼마만큼 비중을 둘지는 사실 재량에 속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그래도 유리한 양형 요소가 크게 반영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이 됐던 것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은 아니었던 것, 그리고 실탄을 소지하지 않고 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는데 이 역시도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는 얼마나 계획을 치밀하게 했느냐, 우발적이냐 계획 범행이냐, 그리고 발생한 피해가 어느 정도 중하냐,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양형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나열했다고 보여지고 다만 내란범죄에서 초범인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기범죄나 절도범죄나 이런 범죄들을 논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는지를 판단할 때고려되는 유리한 양형 요소인데 공직자로서 오래 봉직을 했고 고령이라는 점, 그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쳐도 초범이라는 점은 부적절했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란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재범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판결의 핵심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재판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헌법에서 부여한 기관들의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행동으로 봤냐 하면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가 결국은 국회의 활동을 봉쇄를 하고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부분도 결국 의정활동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일시적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럼 그것 자체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자체는 목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단 자체가 일단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나아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폭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최광위 폭행, 협박. 그러니까 최강의 폭행 협박은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를 하고 이런 경우인데 최광위의 폭행, 협박은 내가 무기를 소지를 하고 국회에 들어가는 그 장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회를 봉쇄를 하겠다는 폭동이 실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죄가 특히나 위헌 범위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고 폭동이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귀연 판사는 어제 영국 찰스 1세 얘기를 하기도 했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판결문을 설시하면서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해산한 뒤에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권력이 의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런 찰스 1세의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다만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용을 두고 그렇다면 당시에 민주당의 폭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은 과연 선하고 정당한 것이었느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은 상황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인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의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번에 검경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경민]
사실 구속취소의 발단이 됐던 게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피의자의 이익으로 봐서, 피고인의 이익을 봐서 그때 당시 석방을 했던 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청법, 공수처법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써 그때 당시 수사 중에 인지를 했을 때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못 박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설령 만약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손치더라도 사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여러 명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증거들이 현출된 만큼 그런 진술, 증언들만으로도이 사건 유죄 판결 선고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공수처가 그 이후에 수집했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로 쓸 수가 없었을 테지만 공수처가 그런 증거들을 수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모두 일단 12. 3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나 성격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귀연 재판부는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 앞서 이진관 재판부 경우에는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인정을 두고 두 재판부가 서로의 시각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로부터의 쿠데타고 이것은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판결문에 담았고 반대로 지귀연 재판부의 경우에는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맞지만 그러한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았다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시각 차이는 현출된 어느 증거를 채택해서 어느 증거를 가지고 사실 인정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러한 시각 차이에 어떤 증거가 영향을 줬을까라고 보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강조했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조악하고 보관 방법이나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취지인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자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그런 비상계엄이 아니라이러한 본인이 하소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당시 상황을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토로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됐고 치밀한 계획에 기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시각을 두다 보니까 이것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자체까지만 상황을 확장시키지 않고 보는 근거로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가 평가한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판부의 결과를 좀 보면 이번에 있었던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회에 군을 파견한 게 정말 핵심 근거라고 앞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번에 12. 3계엄이 내란으로서 작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을 보내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수단 자체가 일단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군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용을 했다고 하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군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을 했다는 자체가 헌법 기관을 봉쇄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하기로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내란죄가 성립이 됐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이제 개의치 않는다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또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직후에 윤갑근 변호사가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마도 항소는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로 올라가서 절차라든지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반감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물론 사과한다는 입장이 담기기는 했지만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본인의 무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항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예상 밖의 판결이다고 지적한 민주당어서는 사면금지법 추진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지금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란 등의 혐의로 어떤 형벌이 정해지면 사면해서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위헌 가능성 같은 건 없섭니까?
[이경민]
일단은 내란죄, 외환죄에 한정해서 이렇게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사면을 금지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이런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률로서 정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하게 되는 건 별도의 이야기거든요. 아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금지를 하는 부분은 헌법, 그러니까 법률보다 위에 있는 헌법을 침해를 하는 부분일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위헌의 소지도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법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 지켜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가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챗GPT로 수면제 과다 복용 관련 질문까지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제 과량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 '바로 피의자 20대 여성 김 모 씨가챗GPT에 물어본 질문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의식을 잃은 사건 뒤였습니다. 챗GPT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약물 양을 2배 이상 늘렸고두 번째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재우려고 했을 뿐죽을 줄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챗GPT 검색이 결정적 근거가 되면서, 경찰은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린 거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 체포 당시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됐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챗GPT라는 검색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치사량을 본인이 남성들에게 먹여야만 이 남성들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검색이 있었던 상황이 1차 피해 남성이 의식이 깨어난 이후에 검색을 했고 검색 이후에 양을 늘렸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본인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어느 정도 먹여야만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명확하게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미필적인 고의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랬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살인죄로 죄명 변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모텔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모텔에 갈 때는 약이 든 병과 들어 있지 않은 병을 같이 가져가서 나올 때는 약이 들었던 병만 가지고 나온다든지 이런 범죄 증거 은폐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처벌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 처음에 주장을 했을 때는 본인이 남성하고 말다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제시키려고 약을 먹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지금 나오는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최초에 남성을 살해할 목적을 갖고 만났고 그리고 만나기 전부터 이미 약물을 준비해서 가져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본인은 계획범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되고 형량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마치 자기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주고받고 나가는 것처럼 조작을 했던 것을 봤을 때에도 치밀하게 범행 전부터 끝까지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형량에 있어서도 가중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도 봐야 할 텐데 지금 어쨌든 피해자가 3명이나 되지만 신상 공개 여부는 정확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일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이 됐고 사망한 피해자가 2명 그리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인데 일단은 범죄수단이, 그러니까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살인죄가 명확하게 입증이 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에 이르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여성은 그냥 재우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본인이 자백을 한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요건 충족이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경찰 책임자가 퇴직을 한 다음에 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합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박나래 씨를 조사하던 사람이 박나래 씨 편에 있는 로펌에 들어가는 모양새라서 의혹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형사과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박나래 씨의 수사를 어떻게 총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것을 본인이 보고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그 형사과장이 박나래 씨 변호사 로펌에 합류를 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공유를 받은 바 없고 그리고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이전에 취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인 이상 이미 취업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그게 정말 그렇게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건 약간 입법에 공백도 있는 부분이라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보면 로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법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입법 공백이 있다고 하셨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에 5년 동안 내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기관에 퇴직 후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어서 취업대상자가 되는지, 제한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마도 확인을 거쳐서 취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이런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거친 이후에 해당 로펌 측으로 해임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 예외조항에 허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외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22년 5월 새벽,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초 가해자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지만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여성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상급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 반성하긴커녕동료 재소자들에게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보복성·모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선고 공판을 지켜본 피해 여성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SNS에"가해자가 살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고남긴 데 이어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으로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며 "보복 협박의 양형 기준도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가해자 교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재판에서 추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복 협박의 양형 기준이 이렇게 낮은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보복, 협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1년형이 추가로 선고가 된 사안에는 지금 현재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사정이 반드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작이 되어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공장히 내가 입은 피해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법정형 자체도 다른 범죄와 비교하자고 한다면 형평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자체로써는 그렇게 높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언급드린 것처럼 양형의 사유를 고려할 때에는 현재 이 사람이 복역 중인지, 그러니까 다른 재판을 통해서 형이 선고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함께 감안이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정신적 피해 입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했었는데 처음에 제기했던 5000만 원의 일부죠, 1500만 원만 인정이 됐다고 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죄명 자체가 처음에는 살인미수였고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됐는데 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부실수사를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최초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던 친언니의 진술을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강간 혐의에 대해서 빠지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강간 혐의가 법추가되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인용을 한 금액은 5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자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다툰 결과 얻게 된 값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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