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광명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지난 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0시 10분쯤 광명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기사와 20대 승객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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