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장과 이사장 등의 교비 횡령 혐의를 다시 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명애 총장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김 총장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해 다시 수사를 거친 결과인데, 경찰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조원영 이사장 등 6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에서 보완수사, 재수사를 요구하기 전에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총장을 학교 법률 자문·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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