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모텔 살인 사건 '신상 탈탈'...가해자 미화 논란

2026.02.24 오후 02:29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미화하는 글이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모텔 연쇄 살인녀 인스타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김 씨를 언급하며"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은딱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라며"그 많은 사진 중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피의자의 실명뿐 아니라 나이와 출신 학교 등을 거론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예쁘다" "미인이다" "키 크고 날씬하다"는 등외모와 신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며그녀를 응원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를 미화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듯한 반응에 대해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모호한 경찰의 신상공개제도 기준이잘못된 '사적 제재'를 확산시켰다는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이런 사법당국의 모호한 기준과 결정이김 씨에 대한 온라인 개인 정보 공개 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온라인에서는 SNS 계정 주소와 이름, 출신 학교까지 신상이 탈탈 털려서 퍼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손정혜]
법적으로 위법하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상 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고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일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도 있고 또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면서 오히려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공개의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가해자와 관련한 외모 평가를 한다든가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댓글을 쓰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목적도 불순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적 제재를 넘어서 그러니까 피의자가 체포된 다음에 개인 팔로워 수가 원래 한 200명 정도였는데 1만 명 가까이 치솟았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피의자의 외모를 칭송한다든가 혹은 서사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면서 본질과는 멀어진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특정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 칭송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팬덤까지도 형성이 되는 사례들은 가끔씩 있어 왔고 이 경우 역시도 결국에는 외모지상주의라든지 혹은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가장 큰 문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범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희석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는 단순한 살인사건에 지나지도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연쇄적인 그리고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건인데 향후에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이 됐을 때 이 사건 자체의 문제점보다 지금의 현상이 계속돼서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반응들, 피의자의 외모 평가, 이런 것들로 사안 자체가 상당히 희석되고 변질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상처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자체는 분명히 문제점이다,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신상공개 조건 중에서 경찰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지적되는 것 같아요.

[손정혜]
정확하게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성향과 판단의 기준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특수성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다 보니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가 신상공개에 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외국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알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폭넓게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사회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범행의 수법과 관련해서는 과거 살인의 도구라고 보는 것이 흉기라든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외에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독극물로 살인하는 것도 굉장히 극악하고 참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으로 기소하더라도 일부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신상공개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됐던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피의자의 범행을 낱낱이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추가 범죄 있을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곧 나올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범죄 윤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말고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인 살인사건이다라고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도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지, 혹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상당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 고의가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행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 예비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밖에 접촉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향후에 재판 과정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이코패스 검사 역시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지 여부는 이후에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의 죄질을 따질 때도 물론 고려할 요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범행 동기를 따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발적인 범행인지 혹은 비난할 수 있는 동기에 의한 범행인지, 아니면 인명을 지나치게 경시한 범죄인지, 여기에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 기준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동기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역시도 무척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면 또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을 두고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사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운명전쟁49' 2화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49명이 특정인의 운명을 풀이해 대결하는 서바이벌형식인데요. 한 무속인이2004년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다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망원인을 추리하던 중흉기에 찔린다는 뜻의 비속어를 사용했는데이때 진행자인 전현무 씨가이 발언을 순화하기는커녕 그대로 언급해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YTN 취재결과 경찰청은 고 이재현 경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해당 프로그램 방영분 방송 삭제 요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 요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예능에서 순직 경찰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건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 건가요?

[손정혜]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관상가들 여러 명 수십 명이 모여서 마치 경쟁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합니다. 한 실존 인물에 대한 사인을 맞히는 게임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을 거론해야 되는 만큼 상당히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원인에 대한 표현과 관련해서 다소 비속적인, 그리고 저급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고인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 아니냐. 또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칼 맞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은 표현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소재로 다루는 것 역시 고인과 가족들에게 동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현무 씨가 그와 관련해서 무속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나왔을지라도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한 사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최종 편집권자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표현의 정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씨가 어떻게 보면 바로 표현의 적절성을 살피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문을 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라든가 희생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시 상황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지 못한 점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그런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중이라든가 혹은 경찰 관계자들의 분노 같은 것들은 쉽게 가라앉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전현무 씨 측에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YTN 단독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이 공식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경찰에서는 이 방송사를 상대로 또 제작자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인과 특히 특정 집단이 순직 경찰관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들의 감정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 전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해당 부분을 편집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영화나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금지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기준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보다는 순직 경찰관의 가족들,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효 적절한 방법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방송사에서는 국내외 여론들을 살피고 특히 경찰이라든가 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순직 업무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를 할지, 또는 방송 자체는 편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라든가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앞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해당 방송사와 출연진, 이들의 모든 공개 사과와 방송 삭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방통위 징계도 촉구를 했어요. 이게 방통위 징계 대상에는 들어가기는 하나요?

[서정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포함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OTT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상에 정해져 있는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지상파라든가 종편에다가 내리는 그런 법정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권한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방통위의 심의 대상, 그리고 징계 대상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실제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지상파라든가 종편뿐만 아니라 OTT 프로그램 역시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매우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예능에서 불거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사망경위를 맞히는 과정에서도 유족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제작진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지금 유족 측은 설명과 다른 내용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손정혜]
유족 측이 고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비추어봐서는 정확한 설명보다는 이 방송의 성격 그리고 소재, 예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단순히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 소방관의 희생도 다뤄주겠다라는 취지로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건 거의 설명과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격권이라는 것은 유가족들의 사자에 대한 명예 감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방송에서 저런 예능의 소재로 선택되어야 되는가 안 되는가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지하고 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더 기만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고요.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허락을 해도 방송사 측이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른 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어제 법정에 나온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10차 공판이 열린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를 부르는데요. 가까이 부르더니 자세히 보시면 잠시 뒤에 서로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방청석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오류, 그리고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거기에서는 항소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항소를 할 것인지 혹은 포기를 할 것인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심 판결에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 그리고 법리에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항소를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도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1심에는 인정된 모든 사정들, 그러니까 사실관계부터 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없었다는 점부터 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혹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따지는 내용의 이유를 들어서 항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란특검팀도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오늘 중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손정혜]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최초 실행되는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굉장히 기록되어야 될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 중에 실제 내란이 실패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자제했다, 이런 점들이 거론이 됐는데 실제로 물리력을 자제했고 내란이 실패된 것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할 사정인가. 아니면 다른 국민들과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인가, 이 부분과 관련한 양형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는 1심의 축약된 판단으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1, 2심에 주장됐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또다시 쟁점이 돼서 양쪽에서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2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이 될 예정인데 몇 가지 논란도 있고요.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2026-02-24 13:50:55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미화하는 글이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모텔 연쇄 살인녀 인스타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김 씨를 언급하며"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은딱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라며"그 많은 사진 중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피의자의 실명뿐 아니라 나이와 출신 학교 등을 거론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예쁘다" "미인이다" "키 크고 날씬하다"는 등외모와 신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며그녀를 응원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를 미화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듯한 반응에 대해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모호한 경찰의 신상공개제도 기준이잘못된 '사적 제재'를 확산시켰다는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이런 사법당국의 모호한 기준과 결정이김 씨에 대한 온라인 개인 정보 공개 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온라인에서는 SNS 계정 주소와 이름, 출신 학교까지 신상이 탈탈 털려서 퍼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손정혜]
법적으로 위법하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상 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고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일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도 있고 또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면서 오히려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공개의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가해자와 관련한 외모 평가를 한다든가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댓글을 쓰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목적도 불순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적 제재를 넘어서 그러니까 피의자가 체포된 다음에 개인 팔로워 수가 원래 한 200명 정도였는데 1만 명 가까이 치솟았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피의자의 외모를 칭송한다든가 혹은 서사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면서 본질과는 멀어진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특정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 칭송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팬덤까지도 형성이 되는 사례들은 가끔씩 있어 왔고 이 경우 역시도 결국에는 외모지상주의라든지 혹은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가장 큰 문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범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희석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는 단순한 살인사건에 지나지도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연쇄적인 그리고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건인데 향후에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이 됐을 때 이 사건 자체의 문제점보다 지금의 현상이 계속돼서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반응들, 피의자의 외모 평가, 이런 것들로 사안 자체가 상당히 희석되고 변질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상처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자체는 분명히 문제점이다,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신상공개 조건 중에서 경찰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지적되는 것 같아요.

[손정혜]
정확하게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성향과 판단의 기준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특수성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다 보니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가 신상공개에 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외국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알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폭넓게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사회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범행의 수법과 관련해서는 과거 살인의 도구라고 보는 것이 흉기라든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외에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독극물로 살인하는 것도 굉장히 극악하고 참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으로 기소하더라도 일부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신상공개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됐던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피의자의 범행을 낱낱이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추가 범죄 있을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곧 나올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범죄 윤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말고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인 살인사건이다라고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도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지, 혹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상당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 고의가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행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 예비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밖에 접촉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향후에 재판 과정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이코패스 검사 역시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지 여부는 이후에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의 죄질을 따질 때도 물론 고려할 요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범행 동기를 따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발적인 범행인지 혹은 비난할 수 있는 동기에 의한 범행인지, 아니면 인명을 지나치게 경시한 범죄인지, 여기에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 기준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동기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역시도 무척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면 또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을 두고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사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운명전쟁49' 2화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49명이 특정인의 운명을 풀이해 대결하는 서바이벌형식인데요. 한 무속인이2004년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다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망원인을 추리하던 중흉기에 찔린다는 뜻의 비속어를 사용했는데이때 진행자인 전현무 씨가이 발언을 순화하기는커녕 그대로 언급해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YTN 취재결과 경찰청은 고 이재현 경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해당 프로그램 방영분 방송 삭제 요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 요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예능에서 순직 경찰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건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 건가요?

[손정혜]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관상가들 여러 명 수십 명이 모여서 마치 경쟁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합니다. 한 실존 인물에 대한 사인을 맞히는 게임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을 거론해야 되는 만큼 상당히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원인에 대한 표현과 관련해서 다소 비속적인, 그리고 저급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고인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 아니냐. 또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칼 맞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은 표현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소재로 다루는 것 역시 고인과 가족들에게 동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현무 씨가 그와 관련해서 무속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나왔을지라도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한 사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최종 편집권자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표현의 정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씨가 어떻게 보면 바로 표현의 적절성을 살피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문을 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라든가 희생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시 상황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지 못한 점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그런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중이라든가 혹은 경찰 관계자들의 분노 같은 것들은 쉽게 가라앉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전현무 씨 측에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YTN 단독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이 공식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경찰에서는 이 방송사를 상대로 또 제작자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인과 특히 특정 집단이 순직 경찰관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들의 감정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 전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해당 부분을 편집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영화나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금지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기준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보다는 순직 경찰관의 가족들,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효 적절한 방법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방송사에서는 국내외 여론들을 살피고 특히 경찰이라든가 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순직 업무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를 할지, 또는 방송 자체는 편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라든가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앞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해당 방송사와 출연진, 이들의 모든 공개 사과와 방송 삭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방통위 징계도 촉구를 했어요. 이게 방통위 징계 대상에는 들어가기는 하나요?

[서정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포함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OTT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상에 정해져 있는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지상파라든가 종편에다가 내리는 그런 법정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권한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방통위의 심의 대상, 그리고 징계 대상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실제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지상파라든가 종편뿐만 아니라 OTT 프로그램 역시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매우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예능에서 불거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사망경위를 맞히는 과정에서도 유족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제작진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지금 유족 측은 설명과 다른 내용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손정혜]
유족 측이 고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비추어봐서는 정확한 설명보다는 이 방송의 성격 그리고 소재, 예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단순히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 소방관의 희생도 다뤄주겠다라는 취지로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건 거의 설명과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격권이라는 것은 유가족들의 사자에 대한 명예 감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방송에서 저런 예능의 소재로 선택되어야 되는가 안 되는가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지하고 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더 기만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고요.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허락을 해도 방송사 측이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른 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어제 법정에 나온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10차 공판이 열린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를 부르는데요. 가까이 부르더니 자세히 보시면 잠시 뒤에 서로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방청석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오류, 그리고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거기에서는 항소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항소를 할 것인지 혹은 포기를 할 것인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심 판결에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 그리고 법리에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항소를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도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1심에는 인정된 모든 사정들, 그러니까 사실관계부터 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없었다는 점부터 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혹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따지는 내용의 이유를 들어서 항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란특검팀도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오늘 중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손정혜]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최초 실행되는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굉장히 기록되어야 될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 중에 실제 내란이 실패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자제했다, 이런 점들이 거론이 됐는데 실제로 물리력을 자제했고 내란이 실패된 것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할 사정인가. 아니면 다른 국민들과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인가, 이 부분과 관련한 양형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는 1심의 축약된 판단으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1, 2심에 주장됐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또다시 쟁점이 돼서 양쪽에서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2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이 될 예정인데 몇 가지 논란도 있고요.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1심에서 주고받은 공방들이 다시 한 번 기본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듯이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주장을 할 겁니다. 물론 증인신문들은 대폭 축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증인들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그 쟁점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은 결국에는 특검에서 항소를 할 경우에 특검의 주장이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힐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심에서 인정되지 못했던 사실관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1년 전부터 계획됐다라는 사실들에 배척을 했습니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다시 한 번 입증을 하면서 결국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내란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엽적으로는 결국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1심에서도 증명력 자체를 상당히 낮게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이 사건 계엄, 그래서 이어지는 내란은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 하에 실행이 된 것이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성배 씨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손정혜]
일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의 청탁을 받는 위치에서 김건희 여사가 갖가지 목걸이나 가방 등을 받는 데 알선수재 역할을 공범을 했다라는 점이 지적되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통일교의 고문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알선수재도 적용되어 있고, 지방 공천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금품을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억 8000만 원에 대한 추징이나 구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각각 3년, 2년, 총 5년에 대해서 특검은 구형을 했고 실제 유무죄 판단이 어떠할지, 양형이 어떠할지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의 주장을 보면 김건희 씨에게 물품을 전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부름 역할만 했을 뿐이지 자기는 주체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자신은 전달자의 역할만 했었기 때문에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익 주체를 누구라고 봐야 할지가 계속해서 쟁점이 돼 왔던 건데 지금 건진법사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의 앞선 재판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인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심 재판부에서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알선을 하고 또 금품을 수수했다고 일단 인정을 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 재판부에서도 당시의 재판부 판단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에는 두 사람이 공범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귀속 주체로 볼 수가 있어서 만약 이 부분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판사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의 형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 등 혐의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보다 만약에 실질적인 금품의 귀속처가 아닌 중간의 전달책으로서의 공범 관계에 있는 전성배 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은 공범 관계의 형평성상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가 1년 8개월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공범 관계나 방조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양형이 약해지는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양형이 비교적 낮다는 비판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보다 더 낮은 형을 받을지 높은 형을 받을지, 비슷한 수준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의 범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억대가 넘는 2억 원을 호가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부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감형의 요소도 있지만 상당 부분 죄질이 좋지 않은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신뢰를 훼손하거나 또 고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국가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한 형이 예상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보다는 높게 나오기에는 어려운 지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선고 결과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복면을 쓴 남성이 있습니다. 커다란 드릴로 유리문을 부수고 그다음에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을 하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간 뒤에 상자 3개를 들고 나와서 급히 도주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나오는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게 바로 GPU, 저희가 말하는 컴퓨터 그래픽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싼가 봐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암호화폐 채굴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수요가 급증해서 가격이 한번 더 올랐었고 최근에는 AI 연산에 중요하게 쓰이는 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격이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600~700만 원까지도 가격이 올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범행까지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 박스를 훔쳤다고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단가가 높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것도 아무래도 귀금속보다는 훨씬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허겁지겁 들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붙잡혔습니까?

[손정혜]
그 관련해서 범행에 대한 추적을 하다 보니까 CCTV나 관련된 내용을 추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3개 중에 2개는 이미 장물로 처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통 경로까지 추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수사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하루 만에 검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저것만 콕콕 집어서 동종 제품 3개만 딱 들고 갔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동종업계에 종사를 하거나 관련된 업계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금액도 상당 부분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피해자인 업체 주인이 신고 안 할 테니 물건만 돌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백하지 않고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3박스에 20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품귀현상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GPU 가격도 그렇고 램 카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폭등을 한 상태라서 이런 것들을 노리는 유사 범행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무래도 귀금속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방 시스템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귀금속의 수요보다는 컴퓨터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유통 과정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자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유통 경로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또 수급되는 제품들,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역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배우 김지호 씨가 도서관 책에 밑줄 그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 씨가 어제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김훈 작가의 책을 두고"반납을 미루고드디어 읽어냈다", "선생님 글들이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썼습니다. 문제는 사진 속 책의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던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에도도서관 도서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어령 작가 책을 읽었다고 인증한 사진에볼펜을 들고 있었고요. 책 곳곳에는 이번에도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는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기억하고 싶어습관적으로 밑줄 긋던 습관이 나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밑줄 그은 책은도서관에 새 책을 제공하든,비용을 드리든지 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SNS에 이 사진을 올려서 이게 불거지게 됐는데 이번은 처음이 아니라서 이렇게 논란이 더 불거진 것 같아요.

[손정혜]
내 책이 아니라 도서관에 빌린 거면 남의 책이잖아요. 또 공공재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밑줄을 그은 사진을 올렸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비판을 또 감수해서 조심성이 없었다. 또 사과의 취지도 올리고 이 도서관에 관련된 비용을 변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종종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밑줄 긋거나 찢거나 접거나 낙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다 보면 불쾌해지죠. 서로 배려하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물건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도서관의 책에 낙서를 하는 주체는 어린이들로 알려지고 있는 어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책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비용이 나가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공재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막 사용했을 경우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건이었다고 한다면 손괴죄라든가 공용물훼손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배우 김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습관 혹은 실수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만약 김지호 씨가 약속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변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혹여라도 이런 일이 또 한번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실수의 영역을 넘어가는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이런 일은 없기는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이라는 소재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공공재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은 주의 안내를 처음에 공공도서관 같은 데 할 때 책에 대해서 훼손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주죠. 책을 관리하고 새 책을 교환하는 것 자체도 행정력이 들어가는 업무다 보니까 가격을 떠나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가 중요하다고 밑줄을 그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 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결국은 서로 배려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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