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2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유출한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이 경찰관은 아니라며, 비트코인을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범죄에 연루돼 임의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 시가 21억 원 어치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건 이후 전국 경찰서의 가상자산 관리 현황을 조사해왔습니다.
유출된 코인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중지되며 그동안 분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USB 형태의 실물 지갑인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고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그제(23일)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준비와 압수, 보관, 송치 등 단계별로 세밀하게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압수한 자산의 보관현황과 처분 결과 등을 매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문성을 가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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