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스포츠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 법원 첫 판단...축협 패소

2026.04.23 오후 11:12
AD
[앵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축구협회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실제 중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7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였습니다.

[최 현 준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 이상이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즉각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 몽 규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 문체부와의 협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뚫고 묶인 곳이 있다면 풀어나가겠습니다.]

정 회장 당선 1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자격없이 개입한 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문체부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50일 앞두고 가뜩이나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축구협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지경윤

YTN 양시창 (ysc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1,65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62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