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축구협회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실제 중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7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였습니다.
[최 현 준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 이상이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즉각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 몽 규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 문체부와의 협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뚫고 묶인 곳이 있다면 풀어나가겠습니다.]
정 회장 당선 1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자격없이 개입한 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문체부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50일 앞두고 가뜩이나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축구협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지경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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