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 담합 협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설탕 담합' 관련 1심 재판에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대상과 CJ제일제당, 사조CPK 등 업체 3곳과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8년간 확인된 담합 규모만 10조1,520억 원, '식품 카르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장 점유율 90%를 넘기는 이들 업체는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류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거래처 제안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시도했습니다.
'집행유예로 다 빠졌다'고 서로를 안심시키거나 '파쇄기에 휴대전화도 넣어버리겠다'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피해는 소비자 몫이었습니다.
답합 이후 전분 가격은 최고 73.4%, 과당류 가격은 63.8% 폭등했고, 물엿 소비자물가지수는 39% 넘게 올라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나 희 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같은 날, 앞서 검찰이 기소한 '3조 원대 설탕 담합' 1심 재판도 진행됐는데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 보기 어렵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설탕 담합에 따른 '가격 왜곡' 피해를 주장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정 태 원 / '설탕 담합' 집단소송 센터장 (법무법인 LKB평산) : 형사 처벌받고 과징금 받고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서 담합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민정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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