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라스틱 줄이고 재생원료 쓰면 택배 포장규제 완화

2026.03.04 오후 12:07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택배 포장의 경우 가로·세로·높이 합이 50cm를 넘으면 포장은 한 번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이 50%를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것인데, 재생원료가 20% 이상 사용된 비닐포장재를 쓰면 50%로 규제된 포장공간비율을 60%로 완화해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기로 한 겁니다.

종이 포장재를 쓰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할 경우, 또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할 때에도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리나 도자기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은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최소규격을 20% 가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품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했습니다.

택배 수송과정에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려고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과 기준'이 지난 2024년 4월 30일 시행됐지만,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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