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실종 처리돼 사망자로 간주된 사기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 변제를 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장기간 머물러,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고 사망자로 등록됐습니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한 A 씨를 체포하고 구속한 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공익의 대표로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A 씨와 사기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합의 의사를 조율하고, A 씨의 가상화폐를 팔아 매각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피해자들로부터도 처벌 불원서를 받아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