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항소했습니다.
구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구연경·구연수 씨 등 세 모녀 측은 오늘(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구 선대 회장의 유지와 이를 받아쓴 메모가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구 회장과 김 씨 측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2023년 구광모 회장이 구 선대 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 비율로 다시 상속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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