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연구관 8명

2026.03.04 오후 07:10
헌법재판소는 새로 도입되는 재판소원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어제(3일) 오후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판소원법 통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헌재는 본안을 심리하기 전,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근무할 연구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판소원 사건을 전담할 사전심사부를 만들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인데,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보다 많은 8명 규모로 꾸리고 15년 차 정도 중견급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헌법연구관과 심판지원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배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존 인력 배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소원 사건의 이름은 '재판취소로 하고, 사건명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에 부여하는 '헌마'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사무처와 연구부에 각각 준비단도 꾸리고, 향후 법원과 기록 송부 절차 등의 업무 협조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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