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조 씨는 일본어로 혐한 정서의 영상을 게재하며 활동해 왔다.
지난해 11월 게재한 영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치안이 붕괴됐고, 현재까지 실종자만 8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충북에서 하반신 뿐인 시체가 37건 발견됐으며 미공개로 조사 중인 건만 150건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충북에서는 실제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지만, 비슷한 사례가 37건에 달한다는 조 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조 씨는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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