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 빚 비관...자녀 살해하려 한 부모 징역형 확정

2026.03.06 오후 02:08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A 씨의 아내도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재작년 12월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박으로 3천400만 원 상당의 추가 빚을 지게 되자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 A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 부부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범죄에서 처벌 불원과 같은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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