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인근에 철침을 꽂은 7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 조경수 아래에 길이 30㎝가량의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으나, 봉분을 직접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석방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기존 혐의 외에 분묘발굴죄나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그러나 철침이 박힌 위치가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조경수 아래였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원묘지에서 발생한 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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