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 측은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이 검토 과정에서 중단되고 백지화됐기 때문에 국회 답변 시점에서 계획이 없다고 한 게 과연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담당관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이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공전자 기록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오는 25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지난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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