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유동규에 벌금 4백만 원 구형

2026.03.11 오전 11:48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11일)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던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인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 발언을 통해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거짓말이라면 어떤 벌도 받겠으니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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