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기, 3차 소환 5시간 만에 중단..."건강상 이유"

2026.03.11 오후 07:14
김병기, 조서 날인 안 해…경찰, 추가 소환 방침
김병기, 전 동작구의원에게 3천만 원 받은 혐의
경찰, "김 의원 아내, 금품수수 인정" 진술 확보
[앵커]
정치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세 번째 경찰 소환 조사가 건강상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앞서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됐던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사를 잘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출석한 김병기 의원의 3차 소환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김 병 기 / 무소속 국회의원 : (혹시 오늘 어떤 내용 좀 소명하셨습니까?) …. (오늘 조사 끝나신 건가요?) ….]

김 의원은 진술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추가 소환 일정을 정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우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가 3년 전 탄원서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빗썸 채용 청탁 의혹, 아내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연이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당초 지난 5일 3차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이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두 차례 조사 모두 14시간 넘게 진행돼 이번에도 장시간 조사가 예상됐지만 이른 시간에 중단되면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 측과 향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됐던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 시의원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임수재와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윤소정
영상편집 : 변지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