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1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월 급여 다 받으셨죠? 2월 급여를 받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얼마 돌려받았어?" 바로 연말정산 이야기인데요. 환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추가로 내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가납부가 나왔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죠. 일단은 연말정산 간략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 우리가 근로소득자 직장인이라고 하면 매달 월급 받을 때 국가에서 세금을 떼 가죠.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빼가는 거 아니냐 말씀해주시는데, 회사원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서 먼저 급여에서 떼는 거거든요. 이 국가 나라가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마무리하고 1년이 되면 우리 직장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진짜 내가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낸 세금이 진짜 세금 진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환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덜 냈던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 추가 납부하게 돼서 2월 급여에 반영을 하니까 예 급여가 전 달보다 적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 박귀빈 : 연말에 그냥 정산을 하는 거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번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내든 나중에 내든 어차피 낼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효신 :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정산한다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1년 치 세금을 정말 연말에 다 정확하게 결산을 짓고 우리가 그냥 마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감을 하고 맞추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일어난다. 플러스마이너스에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걸 넣어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조절한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 박귀빈 : 추가 납부면 세금을 더 징수 당하는 게 아니라 원래 냈어야 되는 걸 덜 냈던 거를 맞춰서 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적게 낼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그게 비슷해요. 나는 신고된 소득보다 적게 내고 싶으면 소득세 공제율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소득세 공제율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100% 금액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20% 적게인 80%를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더 내고 나중에 더 돌려받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하면 120%를 선택해서 공제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 신청을 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회사가 알아서 적용해 주진 않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80%로 공제할지 120% 공제할지 선택이 일어나게 돼요.
◆ 박귀빈 : 말씀하신 건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 김효신 : 그냥 회사에서 해주시는 대로 있으니까 연말정산을 얘기하기 전에 평상시에 월급에서 내 근로소득세를 떼는 기준을 뭘로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100% 금액을 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신청해서 나는 이 금액이 나오면 소득세 공제율을 80%, 20% 줄여서 예 공제하고 납부해 주세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평상시에 적게 냈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승부를 보겠다. 아니면 그때 가서 더 내겠다. 그다음에 120%는 반대로 내가 연말정산 환급받는 확률을 높이겠다.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런 의도가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거 같고 그럼 내는 시점은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언제 더 낼 지를 다달이 뺄 지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소득세 공제율 아까 막 80% 얘기하시고 120%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120%를 했다 그러면 추가 납부하게 될 위험성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김효신 : 나중에 다들 감은 다 알고 어렴풋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체 연봉의 25 어 25% 이상 쓰시거나 또 신용카드로 써서 30% 이상 되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120% 더 많이 내고 있다가도 나는 카드로 안 쓰고 다 현금으로 다 쓴다.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다른 데 올리실 분이 없고, 혼자 본인 공제만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120%로 추가 납부했더라도 환급보다는 환급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더 많이 내고도 더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 박귀빈 :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효신 : 소득세 공제율을 120%라고 선택했다는 거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세금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내놓고, 나중에 돌려받는 기회를 더 확률을 더 높이겠다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연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집어넣으면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 자료가 거의 전무하거나 거의 없다고 할 때는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아니면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박귀빈 : 연말정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상 용어 정리는 늘 하게 되더라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 번 또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소득공제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과세 대상 소득 근로소득이나 세금을 빼야 될 대상의 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득공제라고 하면 그 대상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득이 줄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겠죠. 앞 단계를 줄여주는 거니까요. 세율이 낮으면 효과가 작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신에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득 세액공제가 유리하시거든요. 소득 계산이 다 끝나고 세금이 확정된 다음에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라는 건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월세처럼 밀접하게 관련된 직장인들, 서민 생활과 관련 밀접한 항목은 대부분 세액공제로 설정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연말정산 환급금이 보통은 연말정산이니까 가장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월 급여에 들어오는 경우 많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2월이나 3월 급여에 다들 넣어주시죠.
◆ 박귀빈 : 7월에 또 들어온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회사별로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 김효신 : 이거는 법인회사이냐 아니면 개인회사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법인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서 매월 10일까지 그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원천세 신고 납부 의무가 매달 10일에 정해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매달 법인회사처럼 원천세 신고 납부를 매달 10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매달 7월에 한 번 그다음에 1월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천세 신고 납부가 결정되고 나서 할 때 7월에 회사가 환급액을 돌려받는 구조도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7월 급여에서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박귀빈 : 개인 사업자들은 7월에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겠군요.
◇ 김효신 : 그렇죠. 꽤 받는데 대부분 사업장들은 그냥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 개인 합쳐 대부분은 2-3월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되고요. 7월처럼 하는 거는 조금 드물긴 하죠. 그래서 맞냐, 안 맞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시는데, 일단은 틀린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박귀빈 : 환급금은 회사에서 줘야 되는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이 환급금의 구조를 보면 우선은 연말정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천 징수할 때 회사가 먼저 환급액이 나오면 그걸 더 돌려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걸 나중에 신고할 때 그만큼 빼고, 신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천세 신고를 할 때 만약에 기존에 1,000만 원을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환급액이 이번에 한 3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면 그걸 반영해서 다 표시한 다음에 700만 원에 대한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환급을 해줘야 될 시점에 회사가 환급액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임금 체불인가요?
◇ 김효신 :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재직자와 퇴직자의 경우에 생각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라는 게 전년도 매월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산금이니까,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대신에 회사가 퇴사자한테 지급할 일체의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는 판단을 했거든요. 퇴사자한테는 만약에 안 주면 14일 이후에 기타 금품을 일체 금품을 못 받은 거니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안 받으면 임금이 아니니까 임금 체불로 신고하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횡령이니까 다른 민사 소송을 또 다퉈서 받아야 돼요.
◆ 박귀빈 : 재직자인데 회사에서 환급을 못 받았으면 회사에 ‘주세요’ 이래서 주면은 문제없는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잘 돌아가는 회사들, 정상적인 회사라고 표현할게요. 정상적인 회사는 당연히 주죠. 안 주는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있거나, 국세가 체납돼 있거나 아니면 사대보험료가 체납돼 있는 폐업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 박귀빈 : 그럼 그런 데를 상대로 환급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했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더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사대보험료의 국민연금료까지 문제 되는 거잖아요. 이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은 사대보험료가 체납되면 국민연금료를 체납하게 되고,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 월급에선 떼 갔는데,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그 금액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내가 연금공단에 반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제도가 아직 직장인한테는 불합리함으로 남아 있거든요. 요게 조금 개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 박귀빈 : 추가 세금 같은 경우 보통 나중에 내가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추가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낼 세금이었지만 뭔가를 연말정산 할 때든, 신고할 때든 우리는 절세. 그리고 일반인들은 요소요소 잘 챙겨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본인이 못 챙겨서 진짜 안 내도 되는 거를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고를 잘못해서. 그래서 미리 챙겨야 되는 따져봐야 하는 거 있으면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 김효신 :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가 조금 큰 규명이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니까 그 자료들을 받기 받아서 계산을 해주는데요. 일반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가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라든가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가 있지 못하는 자료들을 따로 마련해야 줘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금액들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 연말정산 금액이 추가 납부가 많이 나오거나 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요걸로 끝이 아닙니다. 대신에 5월에 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만약에 빠진 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신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정산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 박귀빈 : 보통 5월에 종합 어 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일반 직장인들 아니고 프리랜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근로자들도 이때 추가적으로 할 거 있으면 하면 되네요?
◇ 김효신 : 그렇죠. 근로소득자도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해가지고 못하신 분들, 합산 소득 합산을 하지 못한 경우나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의 자료를 놓치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때에 종소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정산을 해보시면 돼요.
◆ 박귀빈 : 보통 연말정산, 세금 신고 관련되는 거니까 세무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무사님도 현장에서 근로자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노무사가 추천하는 연말정산 꿀팁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김효신 : 다 아실 거예요. 카드를 쓰셔야 되는데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많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왜냐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건 다 아시겠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낮으니까 우선은 신용카드로 먼저 쓰고 전략적으로 쓰시고, 그걸 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체크카드를 연봉 25%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신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재테크 하지만 주식 투자도 좋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제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는 900만 원까지 연말 되면 은행에서 많이 메일도 보내오시고,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세액공제거든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총 급여의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걸 신청을 많이 놓치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 사본하고 이체 확인서만 제출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니까 요것도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더 많이 내는 경우인데요. 부양가족, 부모님이 있으시잖아요. 형제분들이 있으시면 다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한테 양보하시는 게 좋아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김효신 : 예전에 모르셔가지고 다들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더 내야 된다, 계산 잘못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 박귀빈 :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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