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한 회사와 친족 회사를 고의로 빠뜨려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성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빠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성 회장은 지난 2021년 이전부터 공시 대상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했지만, 영원무역홀딩스 등 5개 주력 계열사만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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