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됐으나 한 달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가 확보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주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견 장소 주변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색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발견 당시 현금다발은 5만 원권 100장씩이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으로 덮여 있었다.
당시 60대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다발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자 온라인상에서는 돈의 출처를 놓고 각종 추측만 난무 중이다.
일각에서는 2024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견된 현금 4,875만 원의 사례처럼 치매 노인이 소유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현금이 발견됐고, 조사 결과 소유주는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 울산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은 경찰 수사를 거쳐 80대 노인의 재개발 보상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행에 사용된 현금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가 현금 다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