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소공동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내부에 화재대비용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소방법이 개정돼 6층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건물은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00년 이전에 준공돼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불은 건물 3층 캡슐형 호텔에서 시작됐는데, 한 방에 1인용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는 게스트 하우스 형태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소공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3층 숙박시설에서 불이나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부상 당했고, 50대 일본인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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