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받고,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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