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표정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취재해 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기자]
네, 그제(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직전, A 씨는 공황장애로 처방받았던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는 걸 미리 알 수 없었나요?
[기자]
피해자는 A 씨의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접근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가운데 1·2·3호를 신청해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만약 경찰이 신청하지 않은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가해자는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차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 여성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가해자가 인근에 있다는 알림이 가고,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 경찰에도 상황이 즉시 통보되고 현장출동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숨진 피해자가 사전에 A 씨를 피하고 경찰도 더 빨리 출동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경찰에 여러 차례 피해를 신고했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신고돼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로부터 다시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올해 1월 경찰서에 찾아갔고, 스마트워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피해자의 차 안에서 위치 추적 장치로 보이는 장비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이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21일에도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가두라'고 지휘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위치 추적 의심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는데, 그사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경찰이 건너뛴 잠정조치 3의 2호는 이런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해당 잠정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가해자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가해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가해자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통지해 현장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런 논란에 대해 경찰이 오늘(16일)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경찰은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신고한 상황인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3의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피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의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