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 1억여 원을 챙긴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50대 남성 경찰관 A 씨를 특가법상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뇌물을 준 80대 여성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법원경매 투자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B 씨 사건을 담당하면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4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 A 씨는 고소 취소 의사를 받아낸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을 작성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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