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구조를 요청하고도 7시간 넘게 발견되지 못해 숨진 대구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대동맥박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응급 질환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부검 결과는 수 주 뒤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대구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으며 현장에는 먹다 남은 햄버거가 놓여 있었다고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쯤 야근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한 채 구토 소리만 냈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인근으로 특정하고 오후 11시 45분쯤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출동 인력은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5분 만에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출동 인력이 건물 1층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들에게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상대로 별관 출입문이 실제로 잠겨 있었는지 등 당시 대응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