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6월 8일 시작됩니다.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 배심원은 7명, 예비배심원은 5명으로 모두 12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장은 최근 법무부의 대북송금 수사 감찰 자료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일부가 언론 보도된 것을 두고, 소송지휘권으로 재판기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검찰 모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문서송부촉탁 신청권을 법원에 행사해 입수한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제 될 것이 없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검찰은 재판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서증과 증인 진술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다시 한 번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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