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 정부 부처 등이 '단체교섭 판단위원회' 자문을 의뢰한 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작아도 노동계와 함께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단체교섭 판단위원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공공부문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 요구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교섭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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