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등 고위험·고강도 업무에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다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라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 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지만 교정공무원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