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5% 몰빵 증여’ 받은 남동생의 반전...9개월 참은 누나들 ‘유류분 소송’ 칼날 뽑았다

2026.03.20 오전 07:25
□ 방송일시 : 2026년 3월 20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삼 남매 중 첫째 딸입니다. 아버지는 연 매출 1,000억 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고, 말 그대로 청춘을 바쳐 일해왔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무렵이었습니다. 재료 수급이 막히면서 납품처인 대기업과 큰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칫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 대신, 백방으로 뛰면서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회사를 살렸다’며 뛸 듯이 기뻐하셨죠. 하지만 저희 집에는 늦둥이로 어렵게 얻은 막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하자,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가업 승계는 그래도 아들'이라는 쪽으로 굳어지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평생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의 뜻이기에 저와 여동생은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저희 딸들에겐 아파트를 한 채씩 해주셨고, 회사 주식과 강남 건물을 보유한 가족 법인 지분 등 알짜배기 핵심 재산은 모조리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하셨습니다. 사실상 전체 재산의 95%가 남동생에게 넘어간 셈이었죠. 그러다 9개월 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남동생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제 몫을 주장하는 유류분 청구도 꾹 참았습니다. 오랜 실무 경험이 있는 저희 자매가 핵심 업무를 맡아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회사와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사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저와 여동생의 보직을 변경하더니, 임원들도 저희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평생 헌신한 저희 자매를, 동생이 앞장서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내쫓으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토사구팽 같은 대접이 다 있나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꾹 참았는데 안되겠습니다. 이제라도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회사를 살려냈고, 남동생을 위해 내 몫까지 양보했던 큰누나인데... 돌아온 건 참 매정한 대접이네요.

◇ 정은영 : 네. 이 사연은 가족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 안타까운 분쟁 중 하나입니다. 가업 승계는 아들이라는 옛날식 생각 때문에 딸들이 헌신하고도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 조인섭 : 그럼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류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정은영 : 유류분은 망인, 즉 피상속인이 생전증여·유증으로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에게만 편중해도, 일정 범위는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을 뜻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소멸시효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사망)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침해를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함께 자신의 유류분이 특정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합니다. 사연의 경우 아버지가 9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생전에 증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하게 아버지의 사망시점 기준으로 1년 내에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요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전체 재산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 정은영 : 자녀들만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1/3입니다. 어머니가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자녀들은 9분의2, 어머니는 3분의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사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므로 전체 상속재산의 어머니가 없다면 6분의1, 어머니가 있다면 9분의1이 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처리되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오래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모두 포함될까요? 사연자분이 정당한 몫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기준은 뭘까요?

◇ 정은영 :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입니다. 여기서 “증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4조에 의해 사망 전 1년 내 증여가 산입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실상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는 것으로 보아 1년 이전이라도 증여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남동생이 사전증여로 받은 모든 재산들이 폭넓게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증여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사망당시의 재산과 미리 증여했던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여 전체 기초재산을 구한 다음에 그 금액에서 사연자분의 유류분몫을 남동생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렇게 회사를 두고 형제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애초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미리 어떤 안전장치들을 해두셨어야 할까요?

◇ 정은영 : 가업승계를 확실히 하려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 나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게”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유류분을 고려해서 그 금액만큼을 미리 주식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식의 비중이 너무 커서 아버지가 주식을 일부 줄 수밖에 없다면 의결권/지배구조 영향까지 고려해서 의결권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증여시 주주간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던가 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혹은 ‘유언대용신탁’으로 회사주식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의결권행사권은 아들에게 귀속시키고 딸들에게는 배당수익권만 부여한다던지 등의 설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이 많을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 자녀들의 분쟁을 막는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내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개월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유류분은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전체 재산의 6분의 1,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9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다만 과거에 미리 받은 아파트는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돼 최종 청구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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