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화재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안전상 미비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증축된 헬스장에서만 무려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려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급격한 연소 확대 때문에 대피하지 못했다라고 소방당국이 설명했는데 기름때가 불길을 건물 전체로 삼키게 되는 게 원인으로 지적되더라고요. 화재와의 직접 인과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수사를 통해서 화학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국과수의 정밀한 감식을 통해서 발화점부터 어디까지 화재가 이어졌는지 그 경로, 화재 패턴 등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때가 도화선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화재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될 거고요. 만약 이 부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추후 진행될 법적인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 등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적인 평가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청소를 요구했지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안전상 위험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증언인데요. 그런데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소방시설법이 있었고 건물의 용도, 층수, 면적 규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설치의무 대상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해당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이 접촉할 경우에 화재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었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이쪽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로 불법증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9명이 헬스장에서 한 번 발견됐는데 도면에도 없는 무허가 시설이었다고요?
[서정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 화재가 커진, 피해자의 규모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무허가 시설이라는 점은 당연히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거나 혹은 피해 규모가 커지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추측을 하기에는 결국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 부분 무허가로 건축이 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추후에 이런 부분 역시도 피해 규모가 커지는 데 법적인 책임을 지울 만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 규모가 커지는 데 정말로 영향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불을 완전히 끄는 데 10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초진이 늦어진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물이 닿으면 폭발할 수 있는 나트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동안 물을 제대로 뿌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소방헬기 출동까지 늦어졌는데 이건 나중에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의 특성, 그러니까 위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트륨을 다루고 있던 곳이고 물이 닿을 경우에는 폭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소방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장 측, 경영 책임자 등이 나트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의무들을 충분히 준수했는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들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격리시설에 나트륨을 보관했어야 된다. 혹은 충분한 방재시설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들이 준수했는지 실제로 그런 설비들이 시행되고 또 작동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달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앞서 짚어본 대로 유증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오일미스트라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퇴사했다는 커뮤니티 글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합니까?
[서정빈]
이 사건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 책임자 등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을 했는지 여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처럼 실제로 이 기업이 근로자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했다. 그런 점들이 확인되면 특히 필요한 소화기구도 비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까지 확인된다면 그러면 경영진의 직접적인 형사책임도 충분히 지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피에서도 아쉬운 점이 하나 지목되는데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직원들이 대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이 그동안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서 이번에도 오작동이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오작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게도 1년 내내 정상 작동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 확인했을 때 특히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을 방치했다든가 혹은 이걸 수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받으면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오작동 자체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운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결국에는 회사 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을 보여주는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과 종합했을 때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 책임이 어느 정도 큰지 주의임무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화재가 2년 전 경기 화성의 제조공장인 아리셀 화재 폭발사고와 판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도 유독가스가 나왔고 그리고 비상구가 마땅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갇힌 채 사망하게 됐었는데 공장 건물의 불법 구조 변경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박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보면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고 발생했을 때 2년 전에 있었던 아리셀 공장 화재가 곧바로 떠올랐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공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는지 또 실제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들이 제기됐고 당연히 이 사건 이후에도 충분한 개선 혹은 강화 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유형의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은 결국에는 제도가 아무리 완비되고 구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체감하고 또 어떻게 대비하는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정비가 이뤄지고 실무적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규명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후에는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재가 밝혀져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무 안에서도 계속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와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에 환경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감사가 있을 때만 안전규정을 돌아보거나 혹은 관리를 촘촘하게 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법제도 개선 부분이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똑같은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봤을 때 아무리 제도를 강화하고 이 사건을 뒤집어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비관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다고 하면 결국 조금 더 구체화된 매뉴얼이 마련될 것이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감사를 하거나 회사의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대책들, 예방책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현장에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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