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친조부모 사망 때와 달리 외조부모 사망 때 장례용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으로 장례용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업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 공사 직원 A 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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