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계엄, 길어봐야 반나절"...'체포방해' 항소심 4월 종결

2026.03.23 오후 09:46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공판기일에서 다음 달 6일 증거조사와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12·3 비상계엄이 길어도 반나절 안에 해제될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 만 명은 투입돼야 하지 않았겠냐며,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며, 공수처의 뇌물죄 수사가 정당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뇌물 제공자인 삼성 등은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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