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상 땅이 우리 땅?” 유언까지 어기고 ‘100년 신뢰’ 저버린 상속인들의 기막힌 배신

2026.03.24 오전 06:48
□ 방송일시 : 2026년 3월 24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종중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와 농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사정 당시, 종중원이었던 '갑'과 '을'의 이름으로 신탁해 둔 땅이죠. 그 시절엔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갑과 을 역시 살아생전 그 땅이 종중 재산이라는 걸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중을 위해 오랫동안 성실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갑은 해마다 종중 총회에서 토지 현황을 직접 보고했고, 을 역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그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니 절대 손대지 말라"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 땅이 자신들의 개인 재산이라며, 종중으로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저희 종중은 이 문제를 순리대로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회를 세 차례나 열었고, 명부에 있는 모든 종중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도 보냈습니다. 총회 때마다 수십 명의 종중원이 참석했고, 명의신탁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자는 안건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총회에는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속인들은 억지를 부립니다. "소집 통지를 못 받았다", "종중 규약이 무효다"라며 절차를 문제 삼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 토지 사정 당시에 우리 종중이 실존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데요. 수백 년을 이어온 종중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입니다. 이제 대화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증거와 절차를 갖춰야 할까요?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인들이 임의로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수백 년을 이어온 종중 재산을 두고 벌어진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종중 재산 다툼 이야기를 들으면, "저런 일이 진짜 있어?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종중 땅 문제로 법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 신진희 : 네,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 당시 종중 명의의 토지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많은 종중 토지가 대표 종원이나 관리자 개인 명의로 명의 신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중과 명의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빈번하고요.

◆ 조인섭 : 네, 근데 종중 소송이 쉽지 않죠?

◇ 신진희 : 네, 사실 관계가 너무 예전이라 이에 합당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 총회 등을 열 때 절차적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미흡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남겨두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 조인섭 : 그럼 사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사연자분은 종중의 입장이지만, 사실 부모님 명의로 된 땅을 물려받은 상속인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종중 땅'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속 재산 중에 명의만 빌려준 종중 땅이 섞여 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 신진희 : 예, 사연자님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받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 비록 명의자는 피상속인이더라도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종중 재산인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종중의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상속인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인 줄 알았던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생각하여 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면 개인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주의를 기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종중 측에서는 그 땅이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원래 '종중 재산'이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텐데요. 이를 증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고, 또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진희 : 상속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종중이 종중재산이라고 할 경우 놀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중 측에서 1) 사정 당시 종중이 활동 중이었고, 2) 해당 토지가 종중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일 인정할 정도의 간접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님은 종중측이기 때문에, 등기명의 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종중 측에서는 총회도 여러 번 열었고 만장일치로 결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상속인들은 "소집 통지를 제대로 못 받았다"면서 절차를 문제 삼아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은 절차적 꼬투리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이는데요. 실제 종중 소송에서 가장 자주 패소하는 원인이 바로 절차적 흠결입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세 차례 개회된 임시 및 정기총회에 대해, 족보 및 종중원 등으로부터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각 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사실을 주장하고,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참석자 명부, 의사록, 사진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 번째 총회에서는 상대방 당사자도 출석하셨다고 하니,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사연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혹시라도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에 상속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처분해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건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소송 전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할까요?

◇ 신진희 : 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 이전 등 처분을 못하게 하여 권리 관계를 동결시키는 임시 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모님 명의의 땅이라도 원래 종중이 맡겨둔 재산이라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중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 종중의 실체와 토지가 종중 재산이었다는 자료를 최대한 갖춰야 하고요. 등기 경위, 종중 분묘 설치 여부, 세금 납부 내역, 토지 수익의 사용처 같은 간접자료들이 중요하고요. 또 종중 소송은 절차적 흠결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회 소집 통지, 참석자 명부, 의사록, 사진 등도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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