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린 엄마가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2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