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 앱 만든다더니 가정은 파탄?”…‘미혼남’ 연기하며 상견례까지 한 스타트업 대표

2026.03.27 오전 06:30
□ 방송일시 : 2026년 3월 27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틈틈이 카드 뉴스와 SNS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아이가 잠든 뒤에야 겨우 컴퓨터를 켜서 밤늦게까지 시안을 잡곤 했죠.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제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도와주는 앱을 만듭니다.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는 슬로건도 걸었죠.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저는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습니다. 남편의 개인적인 지출까지 제가 감당하며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메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보낸 애틋한 고백 메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SNS에서 본인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해서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던 사람이, 정작 자기 가정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따져 묻는 제게,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자기 어머니 소유이니 제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저희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보탰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제가 모르는 곳으로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찾아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입니다. 남편과 한 공간에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는 학교 문제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제 와서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주양육자는 저였는데 말이죠. 경제적으로 남편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는 저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오고,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요새 SNS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멀쩡한 유부남들이 총각 행세하다가 걸리는 사건들,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 신진희 : 네, 생각보다 많죠. 저도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사실 SNS 외에도 미혼인 척 데이트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 이혼을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던 집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왜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혼할 때 그 부동산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시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당연히 이혼하실 때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통상, 남편이 본인 혹은 부부 공동자산에서 매매대금을 충당하여 명의만 시부모님 명의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시부모님 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기는 힘듭니다. 애초, 부부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출저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님의 경우 기존 거주지의 전세금을 시부모님께 드리면서 매매대금에 보탰다면, 그 전세금은 부부공동자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이 빼돌린 사업자금이 있으실 경우, 은행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이를 특정하시면 보유추정으로 포함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재산 분할을 이제 찾아내고 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힘을 내시면 좋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권 양육권도 좀 문제예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전업주부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기는 하지만,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편입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양육권 다툼이 심하면 아이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의 의사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사연자님은 평소 주양육자로 아이를 키우셨고, 아이도 엄마와 지내고 싶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권에서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오히려 양육권에서는 사연자분이 유리하니까 낙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자료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상대 여성한테는 미혼인 척 속이고 외도를 했습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신진희 :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이 상간자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이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미혼인 척 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불법정도도 더 높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상간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은 안 되지만,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그러면 저희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다 문제가 됩니다. 이거 동시에 다툰다라고 할 때 뭐 소송 절차가 여러 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소송으로 모두 다 다툴 수 있는 걸까요?

◇ 신진희 : 통상 이혼하실 때 쟁점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모두 분리해서 진행한다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 번에 청구를 하시면 판사님께서 이를 다 판단하시고, 선고 기일에 이 쟁점에 대해서 한 번에 판단을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조인섭 : 네,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시부모 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부부 돈이 실제로 들어간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금이나 빼돌린 사업자금이 있다면 거래내역으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고요. 양육권은 엄마가 주양육자였고 아이도 엄마와 살길 원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해서 상대 여성이 속았다면 상간녀 소송은 어렵지만,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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