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2026.03.27 오후 06:07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인 박 대표가 여러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가장 중한 수준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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