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2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가 1980년 5월을 전후로 발생한 전두환 씨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86년 5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광주학살 원흉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판결 확정 39년 만인 지난해 12월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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