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 가능

2026.03.31 오후 12:1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1일)부터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같은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이 났을 때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의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서비스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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