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진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소년 범죄 실태와 원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법을 어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 등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 혹은 정체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며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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