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말 사건을 경찰과 감사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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