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을 비방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이나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한 악성 콘텐츠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수사팀 교체 끝에 지난해 9월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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