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4월 1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올해 결혼 30년차가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개인 치과를 운영해 온 원장이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탄했던 저희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밤늦게 밖에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잦아졌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던 남편은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불륜 사실을 고백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라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갔고 저희는 벌써 3년째 별거 중입니다. 저에게는 연락조차 없었고, 가끔 아이들을 만나서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을 만나고 온 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그 여자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외도가 발각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내줬고, 아예 그 여자 곁으로 가기 위해 부산으로 간 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당신도 용서한 것 아니냐”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3년 동안 따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이혼은 안 하셨고 대신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청구하셨네요. 이런 부부들도 많은 편이죠?
◇ 조윤용 : 네, 상대방 부정행위 알고서도 그런데 아이들이 특히 또 어린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5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조윤용 : 우리 민법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이미 5년 전에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긴 하였지만, 부정행위가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관계가 시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금도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만약 남편이 5년 전에 외도가 발각되자마자 상간녀와 헤어졌다면, 과거의 것을 이유로 지금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 조윤용 : 5년 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남편이 외도를 완전히 청산하였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당시에는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후 혼인생활을 이어가면서 과거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혼인이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비록 부정행위가 오래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났을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고, 과거 부정행위자의 귀책으로 보아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남편이 5년 전에 외도를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남편이 집을 나가 3년이나 별거를 이어오면서 사연자와 단절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므로,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용서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닌가요?
◇ 조윤용 : 우리 민법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당시 사연자가 용서할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또 사연자도 이혼청구를 하지 않아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거나 묵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용서를 한다’는 것을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데요, 비슷한 사건에서 판례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용서할테니 이제 사실대로 다 자백해라’는 말을 듣고 배우자가 이제 ‘용서를 해주나 보다’ 싶어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유적인 표현을 한 것을 용서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용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는 건데, 그럼 법적으로 용서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조윤용 : 우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그러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모든 악감정을 포기하고 외도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한 표현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묵인 역시 부정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용서의 의사가 전제된 상태여야 묵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은 사연자가 남편의 외도를 처음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남편을 회유하려는 의도로 ‘용서할테니 자백하라’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용서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중단되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연과 같은 경우를 보고, 사연자가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묵인하였으므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5년 전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해서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이혼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간자소송 역시 과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년 전에 받은 판결은 5년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이 때문이지요.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 조인섭 : 이번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 조윤용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대략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부정행위의 정도는 어떤지,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사연의 경우를 보면, 이미 상간녀가 선행 소송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요, 그렇게 판단을 받았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로 인해 이번에는 사연자 부부가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을 본다면, 최소한 선행 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상대 여성과 같이 살려고 집을 나간 후 3년째 별거 중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조윤용 :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하거나 유지해 온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혼인파탄에 이른 상태로 장기간 별거를 이어온 경우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별거 시작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도, 이미 3년째 별거를 이어오고 있어서 별거 시작 시점의 재산만을 분할하고,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의 실상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오히려 아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한 것이고, 별거를 하는 동안에도 정작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시점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현재 시점이 혼인 파탄이 객관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 하므로, 사연의 경우에 별거를 시작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과거에 한 차례 상간자 소송을 했더라도,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가 계속 이어졌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진실을 듣기 위해 남편에게 건넨 회유의 말은 법적으로 '용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연처럼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면 이혼청구권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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