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뒤 은퇴한 군견과 경찰견 등 ‘국가봉사동물’이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처 간 지원 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을 입양한 가구다. 입양자는 보험료, 진료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비 등 지출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실제 사용 금액의 60%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민간 분야의 참여도 확대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전국 44개 병원에서는 진료비의 30%를 할인하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반려동물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낮춘다. 사료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장례업체들도 장례비를 일정 부분 감면해 지원에 힘을 보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이 어려운 은퇴견을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각 부처 담당 부서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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