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부터(2일) 두 달 동안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의심 차량 운전자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같은 현장 평가와 필요할 경우 간이시약 검사와 소변·혈액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부 국민이 '처방 약'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안다며 이번 단속은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약물 농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적으로 멈춰 세우는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약물운전은 의심 신고가 들어왔거나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속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측정 불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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