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 가능해지면 지자체 '자동 신청'

2026.04.02 오전 09:54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이라도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재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면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해질 경우 신청을 안내해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에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어르신이 서류를 챙겨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완료되는 겁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자동 신청을 처리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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