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병사에게 직무·특기를 교육하는 후반기 교육기관의 교육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후반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훈육관이 생활지도와 함께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까지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기존 신병훈련소 입소 후 신체검사를 하던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병무청 주관의 입영 전 검사로 전면 시행되면서 입영 이후 도움·배려 교육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일부 확인했다며 병무청과 군 당국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