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구형

2026.04.02 오후 04:23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명함을 나눠줄 때 경선운동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위가 어떻게 되든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의 구형은 정치를 그만하라는 것과 같은 중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등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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