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대한 특례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두 개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재판 중계 규정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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