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재항고 기각

2026.04.02 오후 04:59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오늘(2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가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다시 제한했습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했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습니다.

이후 MBK·영풍 측이 항고했으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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